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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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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1개 + 15개 = 26개 입니다. 24.11.1.~25.10.31. 까지 매 익월 1개씩 11개25.11.1. 15개 한꺼번에 부여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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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주 40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환산합니다. 질문자님은 1주 22시간을 하는 것이므로 1일 환산하면 4.4 시간이 됩니다. '1일 기준'이라는 말이 단순 1일이 아니라, 주 5일 근로자에 비례해서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2일 근무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8시간이 아니라 3.2시간(주40시간, 주5일로 환산)을 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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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아이가 아프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은 정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 있습니다. 몇년 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휴직 등도 고려해 보세요. 회사 내규에 다른 제도가 있으면 먼저 사용하게 하시고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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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다친 직원이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그대로 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세요. 안 그럼 직권휴직을 시키세요, 취업규칙에 직권 휴직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더라도, 의사 진단서 없으면 노무수령 거부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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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선사용 시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는 가능합니다. 작년부터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엄밀하게는 선사용도 아니고 그냥 육아휴직 사용하는 것이며, 3차례까지 나누어서 사용가능하니, 2달 하고, 출휴 하고, 또 나머지 6달 하고 또 4달 해도 됩니다. 관련법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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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사유선택시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선택 후 상세사유 선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용접학원 수강이라면 학업 및 시험대비로 해도 되고, 이직(다른 회사로 가는 것) (준비)로 해도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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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내고 실업급여받으려는데 계월수 모자라 전직장합산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전 직장 합산하여 18개월 동안 180일(유급일수) 확보하면 됩니다.단 질병 퇴사 실급은, 1) 3개월 이상 진단서 사전 확보 2) 회사에 질병휴직 요청 3) 회사가 질병휴직 거부 4) 사직 순으로 해야하고, 이후 다시 다 나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실업급여가 됩니다. 즉, 질병 실업급여는 아팠다가 나은 후부터 지급이 됩니다. (아픈 상태에서는 실급을 안 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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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근무계약서 정확한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5일 근무제라는 것은 말만 도는 것일 뿐, 법적으로 아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5인 미만은 근로시간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월요일 13~18:30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연장근로가 아니고 그냥 계약이 그런 것입니다. 단, 월요일도 휴게시간이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결론, 근로계약서에 4.5일 이라고 적힌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36시간 이라고 적혀 있고, 요일별 근무시간이 저렇게 적혀 있다면 36시간과 요일별 시간이 불일치하므로 둘중 하나가 잘못된 것입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를 요일별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다면 "36시간"이 오타로 봐야 합니다. 월요일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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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의도든 아니든 1일이라도 임금을 지연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영 상황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체된 경우 노동청에서도 취하를 유도합니다. 좀만 더 기다려 보시가 상황 보면서 여차하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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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하지않있는데 조퇴되었어요 연차로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조퇴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7시간 공제하고 나중에 연차는 8시간을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으니까요. 또한, 조퇴는 일단 출근한 것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전 연차 승인이 없다면 회사는 결근 또는 조퇴 등으로 처리해도 되긴 합니다. 일단 말 했으니, 좀 더 두고 보시고, 조심스럽게 부탁해 보세요, "왜 안 바꿔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잘못한 게 아니기때문입니다. 본인 주장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원만하게 잘 대응하시라고 정확히 법적인 부분을 강조해 드린 것이니 이해해 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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