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1년 정도 근무했으며, 계약서상 임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된다고 하고, 노무사에게 문의했을 때는 ‘하루라도 임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체불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걸까요?
또한, 계약서에는 매달 25일을 임금 지급일로 명시하고 있었지만, 현재 해당 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이며, 사장님도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직서에는 ‘임금체불(○월 ○일 기준)’이라고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내용이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