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를 안써줘서 고용센터에. 회사 담당자 전화번호

알려줘도 괜챦은건가요?

오늘까지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부탁을했더만 오늘도 안해줘서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담당자가 회사에전화해도 안받으니. 회사대표 핸드폰번호. 알려달라하는데 괜챦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 정당한 목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확한 법적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변호사에게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네 알려주세요, 괜찮습니다.

    공적 필요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알려주는 것이니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은 떄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회사 번호을 알려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