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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말에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전보 가능성을 통보받는 것은 신고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좋지 못한 일로 연락하면 기분이 나쁘신 것이 당연합니다.그러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사람의 항변(변명)을 들어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주장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부당하다,,, 직장내 괴롭힘 이런 것으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느낌상 내부 방침이 선 듯합니다. 인사부서 상급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인사 보류 등을 타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그사람의 주말 전화를 문제삼는 것이 그다지 도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사측인 오히려 그걸 근로자 배려로 생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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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 경영악으로 권고 사직 통보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난 권고사직 싫다, 해고하는거냐? 라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여 문자 카톡 보내서 증거확보하면 됩니다. 가만이 나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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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프리랜서의 계약서에 일할 계산 지급을 명시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디테일이 복잡하면 그에 따라 설정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략적으로 질문내용대로 보자면, 예술인 용역대금이 비교적 고정액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일수로 일할 하는 것이 타당하고,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테일은 전문 자문을 받으시고, 대략 보자면 전임자 방식으로 해도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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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못 시키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처럼 10년간 초과근무 하루도 한 적이 없는데 명목상 시간외 수당이라고 적혀 있다면,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실제 이긴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송하기 전까지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한다고 무조건 인정된다는 말이 아니라 인정된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포괄OT수당제도 넓은 의미의 포괄임금제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가 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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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 법적으로 정규직입니다. 물론, 규모가 큰 회사는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법상 정규직)을 구분하지만,질문자님의 경우 그런 구분은 없어 보입니다. 즉, 정규직이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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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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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통보하는 권고사직 증거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문자, 카톡, 메신저 등 문서로 된 것으로 "사장님 어제 하신 말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회사에 누가 안 되게 잘 하겠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면 됩니다. 단, 이후 최종 해고될 때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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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은지 5달이 되었는데 이자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연 이자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서 이자 지급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지연이자는 연이율 20%까지 입니다. 판사가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20%라면, 미납금 1700만원 * 20% = 연간 이자 / 12 = 1달간 이자가 됩니다. 즉, 한달 28만원이니 5개월이면 이미 14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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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이직확인서 2회 요청 시 무응답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요청을 한다기 보다,,,그냥 카톡 출력해서 지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접후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딴소리 하면, "아 됏고 모르겠으니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좀 표현이 과격하죠? 실제 그렇게 하지마시고, 그런 의미(공무원이 결국 해야한다)이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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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별도 수당 지급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은 노동법적으로 휴일(주말과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노동법에 의한 휴일은 토일요일을 1) 1주일에 하루 근로계약으로 지정한 날(주휴일) 2) 5.1.일 3)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토일요일말고 국가공휴일(빨간날) 입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에 의해 토일 출근하기로 하면 그냥 출근하는 것일 뿐 어떤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3)번 공휴일의 경우 출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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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됩니다. 지난 실업급여 이후부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 부여됩니다.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1일당 64192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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