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아닌 최대주주이면서 등기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등기임원이신 회사 설립자 회장님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사용자로 보았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당사는 정관에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거하고 있음 다만, 중간정산 내용은 기재가 없는 상태)
위 내용과 다른 질문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을 때 , 만약 퇴직금이 100만원인 경우 50만원만 일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인 10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