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가 알바하고 번 돈은 세금도 내나요?
내년에 고3이라서 3학년 2학기에 알바를 해보려고하는데요. 만약 시급이1만원이다 가정하면 총 일한 시간 뭐 5시간하면 5만원 이런 식으로 준대요 (제 친구 피셜) 근데 그거 번 돈도 국민연금이나 세금으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 미만이면 대체로 4대보험이나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알바의 경우 사업주가 편법적으로 3.3% 프리랜서 세금을 원천징수(월급에서 뗀다는 뜻)하기도 하는데, 이 돈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대부분 환급받게 됩니다. (소액 알바들의 경우를 말함)
그러나, 근로자에게 이렇게 3.3%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방식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60시간 미만은 상황에 따라 산재보험(사업주만 냄) 또는 고용산재 2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각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받은 임금에서 공제하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