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ㅂ버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는 아래 조항의 제7항에 해당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즉, 고발 사실 뿐만 아니라 조사 가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사적 업무 지시 등)도 엄연한 비밀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표가 해당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임의로 그 직원에게 공유하였다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해당 직원으로부터 온 연락(문자, 카톡, 메일 등)을 토대로 노동청에 추가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대표가 임의로 신고 사실을 누설한 것이 맞다면 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전 안전공업은 현재 영업은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언론에서 널리 알려진 것 처럼 대전 안전공업은 현재 대형 화재로 인해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인명피해 및 보상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경우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되며, 부상자들에게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원이 됩니다그 외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안전공업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그 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보상이나 생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21시 퇴근 후 7시 출근,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퇴근 후 11시간 휴식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2가지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1.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초과)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운수업, 보건업 등)에 종사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위 2가지인 경우에만 퇴근 후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11시간 휴식 시간이 법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2항,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일용직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마지막 이직 당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마지막 근무지인 B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단 1일만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8시간을 근무한 것이 맞다면, 그에 따라 산정될 것이나 고용센터에서 심사 과정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관계에 대한 허위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