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질문

올해 1월 퇴사했습니다.
사유는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직장에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대표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대표가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지금은 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직장내 괴롭힘 고발 내용에 관해 대표가 아닌, 직원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직원은 이미 이 내용에관해 알고 있긴 합니다.

(고발한 사실 말고, 사적 업무 지시에 관한 내용)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인가요?

위반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ㅂ버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는 아래 조항의 제7항에 해당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고발 사실 뿐만 아니라 조사 가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사적 업무 지시 등)도 엄연한 비밀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표가 해당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임의로 그 직원에게 공유하였다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직원으로부터 온 연락(문자, 카톡, 메일 등)을 토대로 노동청에 추가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대표가 임의로 신고 사실을 누설한 것이 맞다면 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