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실업급여일액은 소정근로시간과 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잖아요

실업급여일액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a근무지에서 상용직으로 수요일/목요일 각 4시간 근로하였습니다. 이후에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후 남은 고용보험가입일수를 채우기 위해

b근무지에서 일용직으로 딱 **하루만**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액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근무지인 b근무지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산정되어 8시간 하한액을 적용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마지막 이직 당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지인 B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단 1일만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8시간을 근무한 것이 맞다면, 그에 따라 산정될 것이나 고용센터에서 심사 과정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에 대한 허위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