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실업급여일액은 소정근로시간과 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잖아요
실업급여일액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a근무지에서 상용직으로 수요일/목요일 각 4시간 근로하였습니다. 이후에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후 남은 고용보험가입일수를 채우기 위해
b근무지에서 일용직으로 딱 **하루만**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액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근무지인 b근무지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산정되어 8시간 하한액을 적용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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