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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로하는 하루 8.5시간 월간 소정근로시간, 월간 연장근로시간, 월간 휴일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근로계약의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휴일인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소정근로시간 : 40h + 8h(주휴) x 4.345(1달 평균 주 수) = 209h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 제2항 참고.→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h, 1주 40h 초과 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 참고.연장근로시간 : 11h x 4.345 = 48h (연장근로 가산율 1.5배 적용 시 72h)월간 총 근로시간 : 209h + 48h = 257h (연장근로 가산율 1.5배 적용 시 281h)※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최소 2,818,430원 지급 필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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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소진을 위한 반차 사용을 거부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단,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행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잔여 연차(x.5개)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휴가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있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단순히 동료 근로자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만으론 X아울러, 연차촉진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연차촉진 시 당연히 잔여 연차 x.5개 소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참고.즉, 적법하지 않은 연차촉진으로 x.5개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이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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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제한되나,일반적으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최소 2,091,856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10,030원(최저임금) x [40시간(1주 근로시간) + 8시간(주휴수당)] x 4.345(1달 평균 주) = 2,091,856원질문자님의 경우 '주42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인지', '근무일 및 1일 근무시간 등이 어떻게 되는지', '휴게시간이 포함된 시간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위 기준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 42시간이 주6일 1일 7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내역입니다.)10,030원(최저임금) x [42시간 + 7시간] x 4.345 = 2,135,437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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