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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수습급여 차감 관련 임금체불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임금 삭감 통보로 당혹스러우시겠지만, 법리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 의견 드립니다.1. 수습기간 적용 및 임금 감액의 부당성 수습기간에 따른 임금 감액이 정당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나 명시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은 채용 시점부터 정식 근로자이며,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2. 대응 방법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지급 내역), ▲관련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한 해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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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전에 계약파기 일 때 근로계약서의 내용 효력유무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전 계약 파기 시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벌금 500만원).이와 별도로 질문자님이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 및 해당 손해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모두 입증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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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간, 시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상 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제한되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1주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이며, 토요일 격주 근무를 포함하더라도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제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동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 : 월 환산 기준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 209h = (40h+8h)*4.356연장근로시간 : 26.07h = 4h(토요일 격주 8시간)*4.345*1.5참고로, 해당 직원의 월 보수액은 250만원으로, 월 환산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이상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 기준을 충족합니다.→ 235.07h*10,320원 = 2,425,922원한편, 1)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250만원을 지급할 경우 시급은 11,961원이며, 2)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시급은 10,635원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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