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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간, 시급 관련 질문..

세전 250만원, 입사한지 2달 지남

주5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격주 토요일 근무(근로법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토요일 근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식대 20만원,

연장, 주휴, 연차 지급하는 회사 (해당 직원은 주휴만 해당)

토요일 근무시간을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

시급은 얼마로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8시간씩 격주 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여 25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시급은 250만원/235.07시간=10,635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상 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제한되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1주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이며, 토요일 격주 근무를 포함하더라도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 제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동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참고 : 월 환산 기준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209h = (40h+8h)*4.356

    • 연장근로시간 : 26.07h = 4h(토요일 격주 8시간)*4.345*1.5

    참고로, 해당 직원의 월 보수액은 250만원으로, 월 환산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이상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 기준을 충족합니다.
    → 235.07h*10,320원 = 2,425,922원

    한편, 1)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250만원을 지급할 경우 시급은 11,961원이며, 2)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시급은 10,635원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