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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전에 계약파기 일 때 근로계약서의 내용 효력유무

근로계약서 내용에 계약기간 전에 계약파기시 위약금 있음 이라고 적어져있는데 이게 실제로 효력이 있을까요? 아직 입사 전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계약기간 전에 계약파기시 위약금 있음 이라고 적어져있는데 이게 실제로 효력이 있을까요? 아직 입사 전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약금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을 파기, 퇴사한다고 하여 위약금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실비변상의 의미가 아닌 일정한 손해나 위약금을 미리 약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등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전 계약 파기 시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벌금 500만원).

    이와 별도로 질문자님이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 및 해당 손해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모두 입증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설령 그러한 내용이 들어간 계약에 서명을 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약예정금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