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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모래같은 걸 크게 수입해서 소분하여 팔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단순가공을 통해서는 원산지 지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수입물품을 소분하는 정도의 작업이라면 국내판매시 수입신고시 점의 원산지로 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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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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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수입과 수출될때 모두 과세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편입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케이스로 놓고 본다면 수출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관세는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하여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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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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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수입물가 급등, 국내 커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쳣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표적인 기호식품인 커피는 폭발적인 소비량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구매하는 커피의 가격도 계속 상승중인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원두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판매 가격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원두 특성상 재배할 수 있는 기후지역대가 정해져있다보니 대체를 한다는게 생각보다 쉬운일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해에만 작황이 별로라면 큰 문제는 안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라면 결과적으로 FTA 등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가격 상승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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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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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1년 갱신제 개정됫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관리 강화를 위해 갱신제(3년) 도입과 미사용(1년) 부호 직원 사용정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구매하는 특성상 갱신절차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개인이 각각 관리를 해야하는 부분이 발생하다보니 초기에는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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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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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를 하는데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 품목은 종가세 기준이므로 금액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개인당 최대 6병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며, 미화 150불 이하는 면세지만 해당 금액을 초과해서 구매한 경우라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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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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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반도체 원자재 수입 시 품목 분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분류는 기업의 법적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유사분류사례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 외에도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질의를 신청하여 유권해석을 받으면 HS CODE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또한, 일본의 수출자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와 RCEP이 체결되어 있어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하는 입장이며, HS CODE 6단위가 공통이며 해당 증명서에 기재되므로 일본 수출자측에서 진행하는 HS CODE도 확인하여 비교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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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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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이후에도 활용률이 낮은 이유와 이를 높이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의 FTA가 발효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조만간 필리핀 FTA 발효 등 여러 FTA가 추가될 예정이며,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회사 내부의 조직 및 인력 등이 충분한 관계로 대부분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잘하는 곳들도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합니다.아무래도 정보 및 인력의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가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FTA 지원사업 및 FTA 통상진흥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여 관세사를 상주시켜 업체를 지원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따라서, 중소기업들이 FTA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해결과, 지원사업 및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역량강화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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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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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활용률 관련해서는 관세청 YES FTA에서 한눈에 보는 연도별 분기 FTA 활용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과거와 달리 전체적으로 협정의 활용률이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물론 특정 협정 및 일부 업종별로 편차가 있지만 우리나라 다양한 FTA를 체결하고 오랬동안 이행하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대부분 활용하려는 편입니다.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국가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FTA 통상진흥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관세사를 상주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OK FTA 등 별도의 예산사업을 통해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 개선과 교육 등이 수반되는 부분이므로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통해 지원할 것이며 특히 관세사들이 실무적으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방법이 모색되기보다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해 발전시키면 활용률도 증가추세로 갈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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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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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으로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있어 상품무역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고 있습니다.다만, 관세동맹의 경우 FTA 보다 나아간 단계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끼리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각각의 국가가 아닌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여 대외 공통 관세를 가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EU의 경우 소속된 국가들은 EU 단일의 관세동맹을 통해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동맹에 소속된 국가들 입장에서 경제 효율을 높이고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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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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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부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관세법에 의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원칙적으로 재수입면세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아야 하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재수입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며 부가세는 납부해야하므로 해당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되어 환급이 됩니다.<규정사항>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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