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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을 매기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나요?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뉴스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FTA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에 관세가 제외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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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FTA를 통해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든 품목이 개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쌀은 개방하지 않는 품목으로 개방시 쌀 농가가 무너지다보니 개방하지 않거나 농수축산물의 경우 오랜기간에 걸쳐 개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FTA는 기준관세율을 기준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방식이며, 한미FTA를 통해 대부분 관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트럼프는 추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FTA가 적용되어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체결국 간에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순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한-미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품목은 순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차기 트럼프행정부에서는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되어 있으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협정의 위반하는 사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펼칠 정책에 정부나 기업은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한-미 FTA가 체결되어있다고 해도 미국의 관세부과를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이 나온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아 FTA 국가들에게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지 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ㅏ.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체결국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모든 품목에 대해 즉각적인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 민감한 품목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관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이후 즉시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철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16년에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경트럭에 대한 관세는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FTA가 체결되었더라도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와 같은 무역 구제 조치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품목이 불공정 무역 행위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 부과되는 조치로, FTA의 일반적인 관세 철폐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한미 FTA에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가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위배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주요한 무역파트너이기에 한국에서 이에 대하여 딴지를 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갈등이 발생하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대한민국이기에 이에 따라 미국의 정책에 맞게 갈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