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은 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소량 및 소액의 물품인 경우이며, 국내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수량에 한해서는 수입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함이므로 개인과 달리 정식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수입요건을 준비하며 세금 등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수출의 경우 부가세 영세율, 수입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이 있으며, 개인과 달리 국내판매를 하므로 이에 대한 마진 등이 발생합니다. 관세의 경우에도 사업자는 FTA를 적용하여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