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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파인애플박을 이용해서 옥수수와 사일러지를 만들어서 배합사료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기타의 배합 사료는 HSK 2309.90-1099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배합 사료는 양돈, 양계 등에 따라 코드가 상이하게 분류되는데 용도가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기타의 세번으로 분류한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1. 관세율(1) 기 본관세율 : 5%(2) 베트남 FTA 협정 세율 : 0%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 요건하기의 요건들 중에서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장 확인만 거쳐도 되지만 통합공고상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해당되는 경우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 및 방역 등의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하시어 해당 요건이 통과되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식물방역법 :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2) 세관장 확인-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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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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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컨테이너에 제품상차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컨테이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입하고 싶은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너무 꽉 끼워서 보내는 경우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지 세관에서 검사대상으로 컨테이너에 물건을 빼야하는 경우 빠지지 않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므로 약간의 여유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문의하신 컨테이너 물류 작업장비의 경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동식 도크를 이용한다면 상하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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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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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과태료발생 안되게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텐션과 디머리지를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고민해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선사와 계약시 Free Time을 최대한 설정선사와 계약시 Free Time을 최대한 설정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래도 화주분의 물동량에 따라 선사 영업사원가 협상이 가능한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 내륙 컨테이너 보관 창고 활용디머리지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내륙에 컨테이너 야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는 저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3. Free Time 관리 시행화물에 대해서 Free Time을 날마다 관리하여 디머리지와 디텐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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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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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 운송계약 체결 후 보험을 안들었을 때 들 수 있는 보험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협회적하약관에서 보험기간의 시기는 '보험목적물이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의 개시를 위하여 운송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에 즉시 적재할 목적으로 최초로 이동된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은 일치하지만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입화물 선적일자가 5월 1일이고 최종목적항의 입항일자가 5월 30일인데 5월 15일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5월1일부터 소급하여 발생하며, 보험계약기간은 15일간에 불과하지만 보험기간은 30일이 됩니다.적하보험은 보상범위에 따라 ICC A/B/C 조건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소급보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범위의 보험을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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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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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운송계약 체결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혹은 그에 따른 보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협회적하약관에서 보험기간의 시기는 '보험목적물이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의 개시를 위하여 운송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에 즉시 적재할 목적으로 최초로 이동된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은 일치하지만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입화물 선적일자가 5월 1일이고 최종목적항의 입항일자가 5월 30일인데 5월 15일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5월 1일부터 소급하여 발생하며, 보험계약기간은 15일간에 불과하지만 보험기간은 30일이 됩니다.적하보험은 보상범위에 따라 ICC A/B/C 조건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소급보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범위의 보험을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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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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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진행 필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 신고가 생략되는 목록 통관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특송 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 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특송이란 DHL, FEDEX, UPS 등의 특송 업체를 이용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목록 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특송업체를 이용하더라도 금액 및 품목기준에 따라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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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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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할때 의류 관세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의류제품은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13%이며,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율도 10%이며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X 관세율(13%)-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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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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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빗노트와 크레딧노트 질문입니다.(무역용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redit Note(대변표)는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할' 돈이 있을 때 발행하는 것이며, Debit Note(차변표)는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받을' 돈이 있을 때 발행합니다. 하기의 링크에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gotcha99/22121075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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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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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의 업무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워딩 회사(화물운송주선업자)는 국제무역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즉,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1. 오더 접수2. 출하일자에 맞춰 스케쥴 예약3. 운송배차(운송 요청시)4. B/L 발행5. 선사 및 콘솔사에 SR 제출 및 EDI 신고6. 화물반입 여부 체크 및 서류 발행 등다만, 포워딩 업체 간의 경쟁이 심하다는점, 상대적으로 화주한테 을이라는점이 있으며,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지만 운임 비교/견적 등 점차 디지털화가 예상됩니다. 차별화된 경쟁력과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한다면 경쟁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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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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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배지 업체에서 콘콥(corn cob)이라는원자재를 요청받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옥수수 속대를 거칠게 파쇄한 불규칙한 알갱이 Corn Cob은 HSK 2308.0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할당관세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양축농가 및 수입대행업체의 경우 추천을 받아 적용이 가능합니다.1. 관세율(1) 할당관세율 : 0%(2) 추천기관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마사회(3) 적용기간 : 2021-01-01 ~ 2021-12-31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하기의 요건들 중에서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장 확인만 거쳐도 되지만 통합공고상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해당되는 경우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역 및 방역 등의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하시어 해당 요건이 통과되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1) 통합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16참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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