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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5.28

중국산 강피류 원료중에 땅콩피 펠렛을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소사료원료중 섬유질 원료로 강피류중에 중국산

땅콩피를 수입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중국 현지공장에서 가공하여 펠렛 형태로 가공하려고

합니다. 도청과 단미사료협회엔 사료로

등록을 했습니다 hs코드와 수입통관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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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땅콩피는 HSK 2308.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할당관세 추천을 받으면 면제가 되겠습니다.

    1. 관세율

    - 할당관세율 : 0%

    - 규격 : 사료용

    - 추천기관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해외농업개발협회

    - 적용기간 : 2021-01-01~2021-12-31

    2. 내국세율

    -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 요건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으며 해당하는 요건에 맞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사료관리법, 가축전염예방법, 식물방역법 등에 대해서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16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 확인

    -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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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땅콩피로 만든 펠릿(pallet)형태의 물품은 다음의 HS CODE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HS CODE : 제2308.00-9000호

    관세율 :

    기본관세(A): 5%

    WTO협정관세: [추천세율(W1)] 5% [미추천세율(W2)] 46.4%

    할당관세(P1): 0% [규격] 사료용 [추천기관]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마사회 [적용기간] 2021-01-01~2021-12-31

    (용도세율: [세종] P1 [용도·규격] 사료용 [사후관리] Y)

    수입요건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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