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어분의 원산지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른지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양어사료를 생산하는 사료공장의 요청으로
컨테이너로 오퍼를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단백질 65%이상으로 공장에서는 칠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접한 페루나 에쿠아도르의 어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이쪽 물량도 알아보려
하는데 국가별 어분의 관세율이 다른지 궁금하고
통관시 Hs코드와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비 식용의 어분은 HSK 2301.20-1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FTA 세율이 0%이므로 칠레와 페루에서 수입하는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5%
(2) FTA 협정세율 : 0% (칠레/페루)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 요건(세관장 확인)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 요건을 미리 준비하시어 해당 요건이 통과되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1)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 (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어용 사료로 사용되는 어분의 경우 HS CODE 2301.20-1000으로 분류됩니다.
관세율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5%이며, FTA 적용 시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절차는 먼저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도에 수출국 발행 또는 국내 사료검정인정기관의 분석성적서를 첨부하시어 사료성분등록을 하시고, 사료성분등록증을 발급 받으신 후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협회)로 수입신고를 하시면 신고단체에서는 수입승인서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이후 국내 유통․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품목이 제23류에 분류되는 조제사료(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이고 배합사료(Mixed feeds)가 아닌 것을 기준으로 어분 사료에 대한 HS CODE 및 관세율을 안내드립니다.
HS CODE : 제2309.90-9090호
세율 : 기본관세 5%, WTO협정관세: [추천세율(W1)] 5% [미추천세율(W2)] 50.6%, 할당관세 0% (사료용, 용도세율 적용대상
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할당관세 적용을 못받는 경우 FTA활용을 고려할 수 있을텐데, 한-칠레 FTA의 경우 양허대상에 제외되어 FTA 관세혜택이 없으며 한-페루 FTA활용시 15.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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