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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고유통관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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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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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웨이빌과 오비엘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L은 유가 증권으로서 지시식의 경우 배서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며 반드시 B/L원본(Original)을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AWB(항공화물운송증)은 비 유가증권으로서 기명식만 가능하며 AWB의 원본이 아닌 사본(Copy)을 제출해도 수하인으로 확인되면 물품수령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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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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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중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로 인하여 가치사슬(GVC)가 약화되고 세계무역량 감소 등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출의존도를 가지고 WTO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것이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다음의 방법들을 고민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분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1. 메가 FTA인 CPTPP에 가입하여 중국 의존도 낮추기2. 소재/부품 산업 지원정책3. 수출지원정책 추진4. 정부의 통상대응 강화 및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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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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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중심리 되는 나라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WTO에서 발표한 세계 주요국 교역 동향을 보면 TOP 3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9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5개국은 변동이 없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국2. 미국3. 독일4. 네덜란드5.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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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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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물에서 흙이 발견되면 반송해야 하는지 ?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품질에 관한 클레임(Claim)을 제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었기에 계약내용에 따라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에 약정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내에, 약정된 기간이 없다면 국제규칙, 상관습, 각국이 정하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수출자분께서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양사간에 조정을 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하시어 내용을 전달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미 수입신고수리가 되었는데 반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클레임으로 인한 수출로 거래구분으로 수출신고를 하시고 포워더에 문의하시어 제품 반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예시>1. 불량 부분을 반송하여 양품으로 다시 받는 경우2. 해당 불량부분을 폐기하고 불량 부분에 대해서 대금지급을 면하는 경우3. 다음 주문시 수량/가격 할인 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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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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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공구 수입 상해보험 어떤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상보험은 협회적하약관에 따라 다음의 보험조건이 있으며 피보험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화물과 상황에 적절한 보험조건을 선택하여 부보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보험조건에서 담보하는 해상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1. ICC(C) ; 단독해손부담조건1~6번까지의 내용만 보상합니다.(1)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전복으로 인한 손해(2)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3) 피난항엥서 화물의 하역 중에 발생한 손해(4)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한 손해(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6) 투하로 인한 손해2. ICC(B) ; 분손담보조건1~6번 외에 하기의 내용까지 보상합니다.(7) 지진, 분화, 낙화로 인한 손해(8)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9) 본선, 부선, 선장,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의한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10) 본선, 부선으로의 선적 똔든 하역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당 전손3. ICC(A) ; 전위험담보조건다음의 11번에 열거된 위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험을 담보함(11) 다음의 면책조건을 제외한 모든 손해를 담보함(11-1) 일반면책위험-피보험자의 고의적 비행의 의한 손해-보험목적물의 통상적 손해-포장부적합으로 인한 손해-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지연으로 인한 손해(11-2) 선박 및 운송용구의 부적합 면책(11-3) 전쟁위험 면책(11-4) 동맹 파업위험 면책 (전쟁 및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을 담보하려면 추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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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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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선사 담합은 언제쯤 끝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위는 2018년 12월부터 HMM,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국내 선사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선사까지 총 25개사가 포함된 것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업체들의 가격 및 입찰 담합은 불법입니다.공정위에 진정한 사건이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해운사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를 종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늦어도 올해 안해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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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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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을 인도로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프공의 HS CODE는 9506.32입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시면 기본관세율, 한-인도 CEPA 협정관세율 및 인도 내국세율(GST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diantradeportal.in/1. 사이트 중간 ITC-HS Code란에 해당 HS코드 6자리를 기입한다.2. 해당 HS코드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선정하여 'Import'를 클릭한다.3. 해당 6자리 HS의 세부적인 8자리 HS코드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한다.4. 국가 중 수출국가(예-South Korea)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한다.5. 관세율을 확인한다.- Most Favoured Nation Tariff은 기본관세율을 의미한다.-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은 CEPA 관세율을 의미한다.6.내국세율을 확인한다.- GST&Other Levies를 클릭하면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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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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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재고를 보유하는 사입은 구매대행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구매대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구매대행과 관련한 다음의 요건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 물품이 국내에서 통관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며,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 함2. 국내의 창소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4. 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예를들어 네이버스토어팜에 구매대행을 하려는 경우 다음의 일반적인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 예상액이 48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가능하며, 초과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먼저 판매자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3. 통신판매업 신고 및 면허세 납부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제출서류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으므로 2번의 절차를 수행한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40,500원의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4. 해외 구매대행 권한 신청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 입점 후 별도로 구매대행 권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해야 상품 등록페이지에서 해외배송이라는 내용이 추가되고 고객에게 해외배송이라는 설명이 표시됩니다.5. 배송대행지 선정배송대행업체마다 실력 및 신뢰도가 천차만별입니다. 현지에서 물품을 배송대행하는 업체들을 잘 수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배송이라면 해당이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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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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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관세 부과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세가격>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미국 $200, 그 외 $150)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합산과세>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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