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CL(Full Container Load)는 1개의 컨테이너를 하나의 수하인(Consignee)를 위한 화물로만 채우는 경우이고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은 1개 컨테이너의 다수의 수하인의 화물이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FCL이나 LCL이나 결국 하나의 컨테이너 화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LCL이라고 해서 SEAL NO.나 CNTR NO.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를 넣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요청하신다면 당연히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aster B/L은 House B/L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이는 실무상 선사가 직접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지 않고 이를 포워딩사에서 중개하기 때문에 생긴 개념입니다.
마스터 비엘은 선사가 포워딩회사로 발급을 하는 B/L이고 하우스 비엘은 포워딩업체가 선사를 대신하여 수출입업자에게 발행하는 B/L입니다.
LCL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Houser B/L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비엘의 경우 DRAFT 성격의 B/L로 정식 B/L이 발급되기전 화주에게 이대로 B/L을 발행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용도의 선하증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