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를 한 후에 문제가 생겨서 수입신고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021. 04. 20. 13:46

화학제품을 부산항으로 수입했는데 수입신고후

통관과정에서 화학제품관련해서 신청한 위험물관련

안전기준관련 번호를 현시점에서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 수입신고를 취소 철회해야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 문의 드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8조(신고의 취하)에 따라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해야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하를 승인해줍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께 말씀하시면 진행해주실 겁니다.

1. 수입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 물품, 변질·손상 물품 등을 해외 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 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 보류, 통관 요건 불합격, 수입금지 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 04.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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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신고를 취소(취하)하는 것은 물품이 반출되기 전까지는 관세법령 및 고시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취하 및 이후의 통관절차에 관한 내용은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및 관할세관에 상의하여 업무진행하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2조(반출신고의 정정 및 신고취하) ① 반출신고 사항의 정정이나 신고취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출지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반출신고의 정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1호 서식의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 정정(취하) 승인(신청)서에 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반출신고사항의 신고취하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 정정(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27-1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제131조의 반출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반출신고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신고취하신청은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물품을 반출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의 정정이나 신고취하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1. 물품의 분석, 서류보완 등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이의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수입화주에게 관세 등 제세 납부기한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내용을 전산등록하고, 제1항의 신청서에 담당자의 고무인을 찍어서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2021. 04. 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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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신고에 대하여 취하는 아래 사유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말씀하신 사유로는 취하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만약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부터 이미 반출하신 경우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2021. 04. 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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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신고필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로 사료됩니다.

        통관하는 관세법인측에 수입신고 취하 요청하시고 반송이나 폐기 하실 예정이라면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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