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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한국의 통상정책의 부작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무역협회 기사 링크에서 포스트 코로나 공급망 재편,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02964&no=1&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logGb=A9400_20201007또한, 무역협회 통상리포트인 포스트 코로나19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cmercReportDetail.do?pageIndex=1&no=2067&classification=4&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logGb=A9400_20200514코트라에서는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한 다음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reportsIdx=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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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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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연봉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인에서 수습을 마치고 보통 3000-35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매년 10-20% 정도의 연봉 인상이 됩니다. 어느정도 경력이 되면 연봉이 크게 인상되거나 및 이직을 통해 연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과 개업해서 수익을 올리는데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관세사마다 연봉협상 수준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량이 많은 경우 개업을 고려하는게 좋습니다.관세법인, 회계/법무법인, 대기업, 관세직 공무원, 기관, 개업 등 여러 루트가 있으며 받는 금액은 달라지며 전체 평균 5~6천만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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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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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란?입사시필요한것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무역회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무역학과를 전공으로 하면 배경지식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비 전공자라 하더라도 무역자격증 및 어학능력이 출중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무역관련 자격증에는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1급,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관세사, 물류 및 유통관리사 등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무역실무 차원에서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1급이 제너럴하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FTA에 특화된다면 원산지관리사가, 보세화물과 관련해서는 보세사를 취득하는것이 좋겠습니다.언어의 경우 국제 공통인 영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영어 외에 다른 언어까지 가능하다면 금상첨화겠지요. 다른 사람들과 차별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어 외에도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국가의 언어를 하는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모두들 예상하고 있는 인도, 베트남 등이 그렇습니다. 언어의 경우 몇개를 해야 취업이 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만 영어를 베이스로 할 수 있는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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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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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때 FOB 하고 CIF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FOB에서는 매수인(수입자)이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수입자)가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를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등 좋은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FOB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반면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다만,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으며 여러가지 상황 및 거래처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야하는 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어 조건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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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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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경기는 코로나 후에도 호황이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 해상 운임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해운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운임이 상승하는 것은 해상 물동량이 늘어난 반면 이를 운반할 컨테이너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대규모 락다운이 다시 시작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면서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거셉니다.선사들이 코로나19로 2020년 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급 조절을 하면서 컨테이너 운송 수요-공급 불균형 현상이 벌어진 것도 해상 운임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HMM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임시선박 4척을 투입하며 국내 수출입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선박 부족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해운회사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에즈 운하 사태로 조선업체 주가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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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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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트를 보내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국(수입국)에서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팔레트는 화물을 일정 수량단위로 모아 하역·보관·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역받침대로서 운송을 용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팔레트 자체를 수입통관하지 않는 이상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해외직구 방식의 자가사용 목적이면서 일정금액 내에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파레트는 세금과 무관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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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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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는 누구랑 하는건가요? 아직도 할 나라가 많이 남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영 FTA까지 총 18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상기 그림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아직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서 대표적으로 남미권 일부, 아프리카, 중동, 유라시아권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그림은 FTA는 서명/타결되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국가이며 협상중인 국가들도 있으므로 FTA 경제영토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추가로 다음의 국가는 협상 진행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예를들어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미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었지만 개별국끼리 FTA를 협상 중에 있으며 기존 아세안 FTA보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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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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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톱밥 거름용 수입시 어떤 검사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톱밥의 경우 응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코드가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따라서, 제품 상태에 따라 품목분류가 먼저 되어야 하며, 하기의 코드는 모두 기본세율이 2%이며, 한-베트남 FTA 적용시 0% 적용이 되므로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S 4401.31-0000(목재 팰릿)- HS 4401.39-0000(기타 응결된 톱밥)- HS 4401.40-0000(응결되지 않은 톱밥)또한, 상기 제품들은 다음의 세관장 확인 및 통합공고상의 수입요건을 갖춰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기의 요건들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대상이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만 요건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세관장 확인 0번의 경우 목재팰릿이 아니면 제외하며, 2번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자세한 검사 소요시간 및 비용은 대행업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관장 확인>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팰릿의 경우)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1.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AC170)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목재류<통합공고>1.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 할 수 있음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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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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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창업 :식품 원자재 싸게 사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수입제품에 마진 등이 반영된 가격으로 구입하기에 수입금액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만, 농산물을 수입하려면 거래처 확보부터 각종 수입요건에 대응해야 하므로 또한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고관세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이 많기에 관세리스크도 있는 편입니다.따라서,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음의 루트 등을 통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간 업체의 경우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 및 판지바(Panjiva)라는 곳을 통해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kg당 제품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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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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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하는데 금액을 잘못 기입했는데 수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 하면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합니다.수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정정하는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대상 금액[미화 150불(미국發 미화 200불)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동 사유로 수입신고 취하 후 다시 ‘목록통관’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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