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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벌87
순한벌87

매출 잔금의 LC 수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 회사의 해외영업 담당 직원입니다

2018년 건설자재 (변전소 자재)를 고객사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이 2018년 이루어졌어야하는데 안 되었습니다.

독촉 끝에 2021년 고객사에서는 LC로 유보금 잔금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약 6천5백만 원)

문제는 해당 잔금 금액이 기재된 가상의 용역 PO를 발행하여 이를 근거로 LC발행하겠다고 합니다.

저희회사 재무팀에서는 불법이라 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잔금을 가상 발주서로 진행하겠다는 협의문이 있으면 불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협의문 근거로 회사 내부적으로 기존 인보이스 잔금은 없애고, 가상의 용역 PO를 근거로 새로운 PI 발행하여 신용장 개설)

합법적으로 수금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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