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무팀에서의 불법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받은것으로 세무처리가 되서인 것으로 추측되오나, 관련내용은 담당직원을 통해 다시한번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세무 경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에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 가상의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L/C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조건을 은행에서 받아들여 L/C를 개설(Open)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환 거래법 및 외국환 거래규정에서는 기간초과지급에 대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신고가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귀사의 거래상황이 본지사간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관초과지급 등에 대한 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제5-8조(신고 등)
①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
1.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가.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매입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