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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운전어디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운송을 하게 됩니다. 다음의 방식 중 한 가지를 본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1. 지입차량운송 회사에 등록된 차량을 구입하여 업체의 물류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개인의 운송 영업권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화물 차량을 구매해야하고 개인사업자(번호판)을 내야합니다.2. 직영차량지입과 달리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 물류회사의 직영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영의 경우 지입과 달리 회사에서 정해진 업무와 급여를 받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입은 개인 사업자이므로 업무를 하는만큼 수익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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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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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진동 자전거 및 의류 구매 할려고 하는데 관세 얼마나 내야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제품의 HS CODE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HSK 8711.60-9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8% (2) 협정세율 : 4%(APTA), 4.2%(한-중FTA)2. 수입요건전안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1번의 경우 한중FTA 협정세율은 미화 700불 이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증명서 제출 면제를 하고 있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하면 관세가 절감되며, 개인용으로 수입하는 1대에 대해서는 수입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의류의 경우 단어가 폭넓습니다. 구체적인 의류와 성분 등이 확인되어야 관세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라면 세금은 모두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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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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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수리후 재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출당시 금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출시 물품가격은 FREE OF CHARGE로 수리비용은 유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물품 시리얼넘버(S/N)을 수출과 수입 인보이스에 모두 기재하셔야 하며, 수리계약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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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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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직구시 배송비도 관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발송국가 내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따라서, 미국의 경우 미화 200불 이내의 경우 면세이므로 물품 계산서 상에 물품가격과 배송비가 구분되어 있으면 면세처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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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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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구매확인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확인서는 수출자인 B가 제조자인 A에게 발급받아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자 A는 구매확인서 및 관련 서류를 가지고 유트레이드허브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시스템(https://ulocal.utradehub.or.kr/index.jsp?egumeIndexURI=/egume/introduction/enforce.do)에서 신청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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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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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의 발달은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해외직구 방식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통관체계 및 지원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각 국가마다 관세제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는 세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FTA 등으로 인하여 관세장벽을 낮추고 있지만 반대로 비관세장벽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해외직구는 어디까지나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전통적인 B2B 방식의 경우와는 다르며 이러한 방식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인 디지털 콘텐츠 등의 무역에 대한 과세, 탄소국경세 도입 등은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통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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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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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수출시 혜택은 어떤것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수출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필요한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수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aT 수출입업체종합지원시스템 : https://global.at.or.kr/front/main.do또한, 농식품수출과 관련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에서 참고하시면 해외 수출 및 시장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KATI 농식품 수출정보 : https://www.kati.net/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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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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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학과 와 무역과의 관련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은 물류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교통물류학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무역과 관련없는 행정학과였지만 무역에 흥미를 느껴 무역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관세사 자격까지 취득하여 무역업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학이므로 무역관련 기본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취업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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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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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를 제가 차렸을 경우 여러가지 세금 및 비용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을 하는데 있어 비용 및 세금 등은 제품의 원가와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출의 경우 부가세를 영세율로 하고 있으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관세와 내국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세금도 품목마다 국가마다 세율이 종류가 상이하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과 HS CODE를 미리 확인해야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HS CODE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수출입요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KC 인증의 경우 비용이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의 경우 역시 수출품목 및 시황에 따라 금액이 다를수 있으므로 여러 포워더에게 견적을 내보시면 합리적인 금액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1. 심사 신청 비용심사 신청 비용은 50만원 정도, 공장 심사비용 6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전기제품이 아닌 생활용품 및 수입 제품일 경우 공장 심사 생략 가능)2. 안전 성능시험 비용7-12주 소요되며 비용은 대략 200~45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3. 전자파 적합등록 비용3-4주 소요되며, 비용은 대략 100~15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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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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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시작은 어느나라부처진출해야하는지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꼭 어느나라를 테스트베드로 해야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마다 타겟품목 및 시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국가별 시장조사를 먼저 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해외 무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시장에 대한 조사와 바이어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다시 시작이라 쉽지 않으실텐데 다음의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간 업체의 경우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 및 판지바(Panjiva)라는 곳을 통해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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