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한경우는 아니지만 T/T 거래와 L/C거래가 결합된 결제방식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결제의 방법 및 시기는 수출입양 당사자간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답변 사례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수입업체에서 회사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통상 기계장비 설치 후 성능을 테스트하고 잔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계장비는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일부 선수금을 받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거래에서는 선수금 일부(20∼30%)는 T/T로, 중도금(60∼70%)은 신용장으로, 성능 테스트 후 지급할 잔금은(10%) T/T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선수금(20∼30%)을 T/T로 송금하는 경우 해당 기계장비의 수입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출자 거래은행(선수금 입금은행)에서 발행하는 선수금 환불보증서(Advance Payment Bond)를 받고 송금하는 것이 선수금 송금에 대한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