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와 수입 물품의 수량 차이에 따른 특혜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선적건으로 발행되므로 상업서류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근거로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된 증명서의 수량 및 중량 범위내에서 협정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수량까지만 적용되며 나머지 수량은 적용받지 못한다면 일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수입수량과 맞추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거나 부족수량만큼 추가로 증명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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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개의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칠레/호주/캐나다/뉴질랜드는 2년, 미국은 4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점이 특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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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스피커 관세 면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스피커는 관세율이 무세(%)이므로 부가세만 부담하면 되는 품목이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이 덜해지는 품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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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시 관세 면제 이유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관세율 및 내국세율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일부 전기전자 품목 등에 경우에는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가 있어 부가세만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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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시 적용하려는 FTA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방식이 상이합니다. 서식이 정해진 협정의 경우 HS CODE 및 원산지 결정기준, 소급문구 기재 등이 해당 증명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을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EU/영국/터키 등 상업서류에 문구를 기재하는 원산지신고서 방식의 경우 특히 EU와 영국은 6천유로 초과 수입시 반드시 인증수출자만이 해당 문구를 기재할 수 있는데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가 정확하게 기재된 것인지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접 검토하시거나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협정적용을 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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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국가에서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상대국에서 관세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출품목의 실행관세율이 무세(0%)이거나 FTA 양허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굳이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관세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기관에서는 DB를 수집하여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경로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관세청)트레이드내비(무역협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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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도 어음이 발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에서도 어음이 사용되는데 환어음으로 채권자인 발행인(수출자)이 채무자인 지급인(수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으로 지급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무역 서류 중 하나입니다. 환어음은 지급기일의 표시방법에 따라 일람출금 방식과 기한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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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관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합산과세는 이제는 폐지된 부분이므로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건이라면 동일 일자에 구매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다른 날짜에 구매하였다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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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관세 장벽을 줄이기 위한 전략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수입국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보니 관세와 내국세를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물론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수출국과 수입국이 FTA, CEPA, EPA 등 관세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지를 조회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되지 않고 다른 생산국에서 수입국으로 다이렉트로 발송되는데 이렇게 생산국과 수입국의 관세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역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발급되어야 수입시 관세를 절감 또는 인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정보를 조회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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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를 활용한 무역 비용 절감 방안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호주와 한-호주 FTA 및 RCEP이라는 협정 두가지가 있으므로 가장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협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호주의 경우 공산품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일단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CODE 6단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호주에서 실행관세율이 무세라면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관세율이 있는 품목이라면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관세가 절감되는데 해당 협정은 자율발급인 관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마지막으로 권고서식에 작성 및 서명하여 바이어분께 전달하면 되므로 기관발급보다 다소 간편한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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