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시 상대국과 FTA가 체결되어 발효된 상태라면 FTA 활용을 통해 상품무역시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출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야 하는데 발급방식이 기관방식이라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발급받고, 발급방식이 자율발급이라면 작성하여 서명 후 수입자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의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고 서류 작성 등이 요구됩니다.또한, 수입자 입장에서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형식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6
0
0
우리나라 제품들은 왜 내수 차별이 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현지 상황에 맞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내 판매 품목과 다르게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날 수 밖에 없으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의 시장에 진출한만큼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6
0
0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할때 검사제대로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역신고를 받아야하며,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검역 및 방역처리는 기본적으로 현장검역을 통해 병해충 및 잔류농산물 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파악합니다. 하지만 검역의 경우 정밀검역이 매 수입건마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100% 검사를 할수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6
0
0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랑 교역 많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라나라는 이스라엘과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주요국은 아니며 2023년 기준으로 봐도 상위 20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올해 7월 기준으로 봐도 순위는 약 40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호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경제 및 기술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체결된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6
0
0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입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받고 있습니다. 또한,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가 아니더라도 생산국이 FTA가 체결되어 있어 해당 생산국에서 선적되어 생산자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시 해당국의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할수도 있으므로 일단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관세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략을 세워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3
0
0
수입 관세를 절감하기 위한 유리한 무역 조건 설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더해진 CIF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결제조건인 인코텀즈 중에서 꼭 어떤 조건으로 해야 관세를 절감하는데 크게 유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며 거래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인코텀즈 조건이 결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운임이 과세되는 부분이 있기에 FOB나 CIF의 경우 운임조건을 누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하므로 이 부분을 신경써주시면 될거 같습니다.결국,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면 수출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거래계약 조건으로 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3
0
0
수입 물품의 관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여 신고를 하여 관세 등을 납부합니다. 세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관단계에서 크게 태클걸지 않는데 본부세관 심사과에서 정보분석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 누적되면 기업심사를 통해 이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의 경우 수입화주가 파악하여 관세사에게 안내하거나 관세사가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슈가 있다면 분석이나 관세청 산하 기관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HS CODE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재기관이 있다기 보다 과세관청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수입화주나 대리인인 관세사 등에서 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3
0
0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 납부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전세액 심사물품 또는 부과고지 등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납세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할때 관세 납부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관세법에서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입신고서를 전송하고 세관으로부터 결재처리를 받아 수리전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이러한 건별납부가 아닌 월별납부라고 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과랗여 납부하는 방식이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들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3
0
0
수출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부 국가 및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콩 및 싱가포르처럼 자유무역항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물품에 대해서 소비세만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수출자는 거래하는 상대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거나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입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하여 발송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작성하여 전달하면 수입자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거래조건이나 협조에 의하여 진행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3
4.0
1명 평가
0
0
FTA를 활용할 떄 수출입 기업이 관세혜택을 극대화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를 통해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야하고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통관단계에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양허가 제외되거나 관세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무세 0%)라면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사가 수출입하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것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3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