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서 홍콩은 중국의 관세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 규정한 한-중 FTA 홍콩 경유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을 참고하시어 통과선하증권을 통해 전체 운송구간이 커버되는 FCL 화물의 경우 해당 선하증권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컨테이너가 변경되는 LCL 화물의 경우 홍콩세관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가 필요하므로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