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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할 때 퇴사사유가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은 정식 채용 전, 해당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갖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자진퇴사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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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분들은 추가근무를 해도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제는 개별 구성원의 능력·실적 및 조직 공헌도 등을 평가해 계약에 의해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는 보수 체계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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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두가지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1년 미만 무급휴가 시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근기68207-709)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적 상병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개근하지 않았으니 다음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 일이 아닌데, 일을 나오게 되면 일급의 1.5배를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별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1.5배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각각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으면 거절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한다고 했다가 당일 취소한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처벌등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교육비 받으면 이중취업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근무사이에 공백기가 생기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공백기가 실업급여 수급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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