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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주는그녀37
감동을주는그녀3724.11.18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투잡의 개념으로 일한지 어느정도 기간이 되었는데 내년 3월이 되면 일한지 1년되는날입니다. 하루에 4시간 3일 근무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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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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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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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위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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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금을 하려면 1년 이상 근로를 해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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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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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1주 12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을 넘게 일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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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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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정규직이든 알바든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 발생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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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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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근로시간이 1주15시간, 월평균 60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1년은 충족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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