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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이 이상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지급된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차액을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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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제안은 거절할 수 있으니 이를 이유로 한 퇴사로의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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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퇴직금 관련 내용을 적어두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합니다. 계약할 때 상대의 의사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중복가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중으로 취업하는 것에 법적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작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만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리를 이탈할 수 없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휴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날짜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년이 되지 않으니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3년미만에 해당하여 150일(50세미만)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심하게 당했는데 그후 집중이 안되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원한다면 근로자가 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직장내괴롭힘등으로 퇴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라는 것은 근무 기간 중에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해가 지났다고 해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조조정을 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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