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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아르바이트에게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주는거 맞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가끔 허리가 삐끗하는 경우도 있고

다칠수 있을것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혹시나 다쳤을 경우 아르바이트도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는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업무상 원인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업무중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를 당할시 산재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건 법에 없는 말이고 똑같은 근로자로 모든 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산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 등과 같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질병 등)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부상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 중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일 이상의 요양(통원 치료 포함)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은 아르바이트도 물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에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누구든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