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필요 서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연봉협상 불발, 업무전환등은 수급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아니며 건강상의 이유또한 근로할 수 없는 상태로서 회사에서 무급휴직 사용을 거절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경우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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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 포함 시급 계산방법(11832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1주의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40시간*8시간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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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절등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고 유급휴가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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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자마자 다신 직원 산재처리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아직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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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년차 연차 산정일수가 근무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최초근로일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법이 정한 날짜보다 더 적게 연차를 부여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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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이직확인서 내용 정정을 관할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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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체불로 인한 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 6월, 7월 2개월치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8월 내에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2 : 회사가 8월 말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이미 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질문3: 8월 급여를 못 받을 경우 8월 30일까지 근로기간을 채우고 9월에 자진퇴사해야 하는지?8월30일까지 근로기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4 : 현재 회사 상황을 봐서는 퇴직금과 밀린 4대보험을 즉각 지급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퇴사하고 노동청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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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해고시에 퇴직금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고되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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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귀책사유, 질병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다면 치료가 필요해 근로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허용하지 못한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1년이 2개월분 이상의 체불이 있어 퇴사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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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퇴근길에 꿍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인대가 완전 아픕니다 입원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의 이동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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