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을 할때 한달 계약시
예시)8.19~9.18일로 계약한다면 이기간안에
추석연휴가 있습니다.(유급휴가라고 한다면 근무 기간에 포함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당해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한 상황이라면 당해 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9일부터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은 2024. 8. 19. ~ 2024. 9. 18.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