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발생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제 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1년이상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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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통보, 거절하면 그만두래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부서이동명령에 따라야 하고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와의 면담시 사직을 권하는 것인지 미리 확인하여 증빙을 갖춰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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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고용상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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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전날 퇴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강제로 근로하도록 할 수는 없으니 원치 않으면 그만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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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주는 날을 정하지 않고 준다할때 주는것이 부당대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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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채용 상시 근로자 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사용자가 추가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와 대체인력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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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퇴사문자 보내고 연락을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의사를 밝히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회사에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소송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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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폐업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전에 근로한 기록이 없다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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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성희롱으로 형사,민사를 진행중인데 합의를 해도 실업급여 받는데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성희롱 발생과 퇴사사이에 명시된 기간은 없으나 시간차이가 많이 나면 직장내성희롱으로 퇴사한 것이 아닌 다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퇴사했고, 1년전 발생이라면 근로자가 이직할만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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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3차 인터넷 강의로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요건은 대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모두 인터넷 강의로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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