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과 노동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
무급휴직기간 DC퇴직연금 납입 관련 내용을 확인하다보니,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 기간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면 제외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무급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서 무급휴직 기간만큼은 제외할 수 있나요?(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을 제외한 육아휴직기간은 취업규칙에 1번과 같이 명시하면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두 질문 모두 취업규칙에 명시해도 노동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