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직장 내 괴롭힘 및 원장의 방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태만은 회사와 해당 근로자의 문제로 법이 개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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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별 다른 말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목요일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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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근무중인상태에서 카페 투잡하려는데 법적으로 걸릴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출근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자체 규정에 겸업금지를 정하고 그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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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타사)업체 직원 경조사 처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각 회사에서 자체 규정을 통해 정합니다. 정해진 바 없다면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거나 회사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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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최고로 쓸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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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한후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4주를 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여 1년 이상인지 판단하고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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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1일의 실업급여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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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중 안 쓴 서류를 퇴사 후 쓰러 오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방문할 수 없다고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하면 됩니다. 방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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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입니다 직원이 오토바이(자차) 출퇴근 중 사고가 나면 산재를 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 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도 없어 사업장에서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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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퇴사 통보 후 보상과 퇴직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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