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직장내 언어폭력 피해자를 퇴사처리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줍니다
회사내에 여자 검사팀 실장이라는 분이 저를 신입인데 일도 제대로 안알려주고 (경력직만 계속 뽑아서 신입 가르쳐줄 자료라던가 커리쿨럼 이런거 아예 없고 대충 불량 유형만 알려줬고 한도가 매일 바뀝니다)대놓고 저를 가르키며 쟤 때리고 싶다하고 일하는 도구도 다르게 주고 집에가라 퇴사하라고 요구해서 그냥 있던 일 그대로 말하고 쉬는시간에 퇴사한다고 하고 집갔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가해자 그사람에게 조취 안취했고 저에게만 다른부서 이동 배치 이러고 가해자도 제 번호 알면서 사과라던가 오해라던가 문자나 연락 한통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의 퇴사거부하고 삼자대면 해야 그 사람에게 조치 및 퇴사가능 이러고 있고요 저는 일한지 이주째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어서 퇴사 미처리시 다른 회사 못갑니다 그리고 저를 때리고 싶다 한사람과 삼자대면을 어떻게 하나요? 자꾸 회사에서는 삼자대면 안하면 퇴사 불가 그 실장 조치불가 이러고 (제가 그 실장 싫어서 거짓말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삼자대면 해야 한답니다) 강제로 삼자대면 요구 하고요 그리고 회사가 방진복입고 클린룸 들어가야해서 화장실-탈의실 - 클린룸이라 다른부서 가더라도 쉬는시간에도 동선 겹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