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라고 권유합니다 돈으로 주기어렵다고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사일이 늦어지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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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확인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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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퇴직금에 영향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결근이 있어 주휴수당을 못받았다고 하여도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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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퇴사시 회계기준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도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받는다면 26개에서 사용연차9개 차감후 17개를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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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정도 휴가를 주신다고하는데 무급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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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친족 근로여부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되지 않으며, 아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동청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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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전 퇴사보고근로계약서 기재되어 있는데.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라고 적혀있어요 회사가 민원인이 너무 많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라 물건 부수는 정도회사사람들이 좋아견뎠어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퇴사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의사를 알리고 퇴사일을 정하여 알리면 됩니다. 일한 기간의 임금은 퇴사후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하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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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기입한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근문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알리고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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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최저시급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정하더라도 시급상당액이 최저임금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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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하는 대상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기 때문에 이전의 급여와는 별개이지만 원하면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판정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2개월분 이내의 임금을 합의금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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