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합의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7 사무직으로 출근했습니다.
첫 출근이었기에 그때는 8시간 내내 교육만 들었습니다.
근무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날 실전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경영팀장이 저한테 여기 회사에 맞지 않는다, 내일 안 나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실전 근무에 투입했는데 못했으면 몰라도 교육만 들었는데 해고를 당했고 억울한 나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우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원직복귀가 아닌 금전보상으로 신청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이번 일을 담당하는 조사관님이 적당히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어디 출석하는 것보다 적당히 합의금만 받고 구제신청을 끝낼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혹시 예시와 함께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금전보상 및 합의금과는 별개로 8시간 근무한 급여도 받아야 하는데 이것과 금전보상 및 합의금은 별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