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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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허위사실 유포로 권고사직 받고 있습니다.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가 없다면 회사의 사직권고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법적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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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사용한주에 초과근무인정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근기 68207-2990)에 따라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내의 초과근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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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 외출로 인해 퇴사 통보를받는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가 해고를 의미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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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연가쓰면 주말출근해도 1.5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1.5배의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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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복직 한 달 만에 퇴사 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3개월 이전 기간 중 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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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일자보다 4대보험 늦게 적용시 퇴직금 적용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시직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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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연차를 다른회사하고다르게 지급하는거 같은데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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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와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거절하여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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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표준시간 8시간 안에 휴식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시간의 점심시간 휴게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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