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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배민커넥트 하루알바를 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전 1일 일을 했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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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촉진을 했음에도 남아있다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하면 회사에서는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근로자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근로를 했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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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일한직장 자진퇴사후 1개월계약직 근무중인데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1개월로 체결했다면 계약기간내에 1일 무급으로 쉬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하면 그에 관한 신고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지급조건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경우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합산해 받아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달라고 해야 하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경영실적이나 생산 장려의 의미로 지급되는 경우 성과급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해당 성과금을 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에 포함해 산정하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여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제안할 경우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무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6일 3시간근무시 주휴수당받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주일 7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이포함됩니다. 주6일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해 7일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회사계약만료후에 알바생도 실업급여대상자로 해주시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생에게도 연차 수당같은것도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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