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임의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직원간의 불화로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먼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표가 저까지 같이 해고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퇴사를 원하지 않았고 막무가내로 나가라는 대표 때문에 강제로 퇴사하게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직확인서 사유를 확인해 보니
02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로 신고가 되어있어 현재 실업급여 지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회사에 연락하여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주가 넘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 퇴사 사유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아닐 뿐더러, 잘못 된 사유를 정정해주지도 않고 있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고용노동부 전화 상담으로는, 잘못 신고된 사유에 대해 제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명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단순 직원간의 다툼으로 강제 권고사직 당한 것을 어떤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는건가요? ㅠㅠ
아니면 이직확인서 사유 정정하는데에 회사측에서 패널티가 있거나, 과정이 많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일인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