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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계약시 포함되어있어 미사용 연차수당은 줄 필요 없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사시 남은 휴가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리 임금에 포함해 지급했어도 유효합니다. 이미 지급해서 정산할 금액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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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으로 임금을 받는 게 반드시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각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불리하거나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연장이 실제로 없고 연차도 없다면 불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육아휴직 1명 + 직원 4명(저포함)인데 그럼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인 근로자도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에 납입된 금액을 근로자의 IRP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이면 가끔 15시간이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재직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입사후 6개월 근로하면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의 근로이력이 합산되니 급여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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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끼었을때 퇴직일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일을 10월2일로 정해 통지했으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10월1일이 임시공휴일로 유급휴일이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 주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개별합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언제 그만 둬야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8일까지 재직하면 1년이상 근로한 것이니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급휴가가 있다면 퇴사시 임금과 함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포괄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다 따로 작성해놨는데, 공휴일에 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를 강제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에 따라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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