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휴일 근로수당이 5인이상 회사일경우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회사 휴일근로 수당이 근로일당의 몇배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5배 라는분도 계시고 2.5배라는 분도 계셔서 정확히 어떻게 계산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법인회사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휴일수당 1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무시 근무시간에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월급제와 달리 1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급휴일 1배 + 근무시간 1배 + 가산0.5배 하여 총 2.5배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계산은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수당인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급에 포함되므로 1.5배로 계산되고
시급제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2.5배(유급휴일수당 1 + 휴일근로 가산수당 1.5)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일 경우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2.5배가 지급되어야 하고 월급제일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급여에 포함되므로 1.5배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1배)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니 (1.5배) 합산하여 2.5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