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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다면 퇴사전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한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근로자가 건강이 회복되어 일을 할 수 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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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시 싸인을 안하게되는 경우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합의로 가능합니다.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어도 민형사상의 조치는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월급을 안주고 퇴직금도 못줄 정도인데 권고사직을 안시켜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이라도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때 퇴사할 수 있습니다.
2개월 간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신고한 후에 급여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한 것이므로 요건에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1년 1개월된 직원 퇴직금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지급계산은 법에서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
월차 내야하는데 3일정도 인데 써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무급휴일을 승인해줄 의무는 없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회사에 미리 알리고 출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로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사 5일만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사실대로 알리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당했습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퇴사의사가 없다면 회하의 사직권고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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