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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나비60

성실한나비60

24.07.18

1년 1개월된 직원 퇴직금 어떻게 주나요?

1인 개인 영업중에 직원 1명 채용하여 근무한지 1년 하고 1달 됐습니다.1년 지나면 퇴직금을 2달후에 퇴직을 한달월급을 주고 있는데~계산법이 맞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정희 노무사

    최정희 노무사

    24.07.18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무효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 근무하였다면 퇴사 후 1달과 1달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를 합산하여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지급계산은 법에서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잔여 개월에 대하여도 비례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대략 1년치 퇴직금이 근로자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한달치 월급이 아니라

    최종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