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까지 다 써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수급을 위하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는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해주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또한 건강이 안좋아 퇴사하면 회복되어 근로가 가능할 때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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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5월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16만원/31일*26일)+27일 일한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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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만료 후 수입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추정되는 경우 자료요청을 통하여 부정수급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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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 월차 합의하면 월차 없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여도 무효이며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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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을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알바나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하고 이후에 변경해도 문제가 되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로 고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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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기 많이 까다로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휴직중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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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근로계약서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부수적인 서류 확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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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작성, 근로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일한시간이 다를 때 대처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1시간을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이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휴업급여(평균임금의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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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은 단축근로 해야만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격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지원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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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월차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4월22일~5월21일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5월22일~6월21일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무급휴가가 있느니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6월22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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