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까지 다 써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우울증으로 질병휴직으로 유급휴가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선 유급8개월 무급4개월로
진단서만 있다면 총 11개월 휴직이 가능하다는데
무급으로 살아갈수없어서
현재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받는데 제약이 많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까지 반드시 사용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요건(180일 이상 충족, 의사 진단서 등 관련 서류 구비)을 갖출 때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을 위하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는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해주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또한 건강이 안좋아 퇴사하면 회복되어 근로가 가능할 때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타깝지만 무급휴직 자체를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도 8개월 유급휴직하시고,
그 이상은 유급이 어렵다는 회사의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 등을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용센터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서는 휴직등의 옵션을 제안하였음에도 퇴직한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는 불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