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주고받을때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간에도 재산의 무상 증여에는 증여세가 따릅니다.10년간 부모님께 드린 돈 중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여기서 일반적인 생활비, 용돈 등은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 3백만원.. 절세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계산시에 인건비나 접대비 등은 부가세 매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이는 소득세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부가세 신고시에는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들을 최대한 모으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차량 리스? Vs 구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스나 구매 모두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고 한도가 800만원인 것은 동일합니다.구매는 차종이 환급대상이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리스는 대부분의 경우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물론 특이한 형태의 리스도 있습니다.5년이상 타시는 경우는 구매가 더 나을 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적격증빙 도움좀 질문좀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 저장된 자료를 일부러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홈택스에 저장된 자료는 그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품목이 확인 안되므로 금액이 큰 경우에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는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폭탄이 나왔는데 왜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을 신고할 때는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이 기준이 됩니다.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 카드 등이 적격증빙의 예가 됩니다.인건비 또한 비용 처리가 됩니다.이러한 증빙을 모두 반영해서 세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로 버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임대에 대한 소득 비과세는 종료되었습니다.1채의 월세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 방식에 따라서 최종 소득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무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떤걸 준비해야 실용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실무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은 전산 세무 2급입니다.만일 세무회계 분야에서 더 자격증을 원하신다면 전산 세무 1급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직장,현직장에서 동시에 국민연금이나가고있을시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회사에서 이중으로 근무하는것이 아니고 기존 직장을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상실 신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기존 회사에서 연금이 납부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만일 두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양쪽에서 가입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에서 전환시 직원들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생각하셔야 합니다.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인건비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비용처리도 됩니다.4대보험은 원칙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3퍼센트 환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이를 세무서에서 처리한 경우에는 다시 재수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먼저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에 연락해서 해당 신고서 삭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